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방법과 지역가입자 예상 금액 확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구조라 직장가입자보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지만, 공단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을 전혀 몰라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 계산기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모의계산 핵심 요약 계산기 위치: nhis.or.kr → 보험료 계산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입력 항목: 소득(종류별),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대출 공제 여부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부과 대상 제외 이자·배당소득은 연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 세대 단위로 계산되므로 지역가입자 세대원 전체 합산 입력 필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구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점수로 변환한 뒤, 그 합산 점수에 2026년 기준 208.3원을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단순한 방식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종류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점수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항목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각각 점수 산정 비율이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하며, 나머지 소득은 실제 금액 기준으로 점수화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하한은 월 19,790원이며, 재산이 7억 7,000만 원을 초과해도 재산 점수 상한은 2,34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