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확인하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되며 위택스 (wetax.go.kr)에서 조회와 납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 기준이나 세액 산정 방식은 매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핵심 요약 7월: 주택(1/2),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주택(나머지 1/2), 토지 납부 기한: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조회·납부: 위택스(wetax.go.kr)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재산세 납부 시기와 대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고,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당해 연도 재산세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은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시 납부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이 원칙이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납부 기한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31일까지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