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를 '각자 9억 원 공제' 방식으로 낼지, '1주택자 특례' 방식으로 낼지 9월 30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바뀌었고, 국세청이 유리한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통보하는 서비스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공시가격과 지분,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판단 기준부터 차례로 짚어봅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약 2,900명을 미리 골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세액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11월 정기고지에 유리한 세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례 신청, 누구에게 유리할까 두 방식의 차이는 공제를 크게 받고 끝내느냐, 공제는 작게 받되 세액에서 한 번 더 깎느냐에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 지분 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뺍니다.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납세의무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특례 신청 시 세액공제율 · 만 60~64세 20%, 65~69세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5~9년 20%, 10~14년 40% · 보유 15년 이상 50% · 나이·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공시가격이 높고, 납세의무자가 고령이면서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특례 쪽 세액공제가 12억 원과 18억 원의 공제 차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부부가 50대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