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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재개발 진행상황, 지금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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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재개발 진행상황,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은 2025년 9월 서울시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뒤 11월 26일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 단계이고, 올해 안에 사전협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60층 복합개발과 공공기여 1조 9,829억원은 아직 협상 중인 수치여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인허가가 남은 사업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14만 6,260.4㎡ 부지에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부에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짓는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착공과 준공 시점, 확정 공공기여 금액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 서울시는 2025년 9월 이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11월 26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을 두고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신세계센트럴시티는 올해 안에 사전협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고, 신세계센트럴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70.49%를 가진 대주주로 위임을 받아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이 16.67%, 동양고속이 0.1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요약 · 2025년 9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2025년 11월 26일: 서울시 발표·착수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오세훈 연임 · 올해 안: 사전협상 마무리 목표 · 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인허가 고속터미널 개발 서울시 발표 사전협상 단계는 무엇을 뜻할까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때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높...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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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확인서 조회 방법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1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되고, 납부를 마친 뒤에는 홈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2026년 7월부터는 고지 후 미납분에 붙는 가산세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10월 고지서, 누구에게 오나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7월~9월분 세금을 고지서로 보내므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1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일정과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7월에 예정부과를 받는 구조라,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 1기 납부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고지할 세액이 없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조회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이체한 금액이 아니라, 4월에 낸 1기 예정고지분까지 포함한 1기 6개월 전체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기 전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고 4월 예정고지로 300만원, 7월 확정신고 때 나머지 300만원을 냈다면 이번 2기 예정고지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 기한) 때 이...

2026 전세대출 DSR 적용,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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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대출 DSR 적용,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전세대출 DSR 규제는 모든 전세대출에 걸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에 한해,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과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은 2026년 10월 현재 DSR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2027년 1월부터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 전세대출도 DSR 들어갈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10·15 대책으로 도입된 전세대출 DSR은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보유한 집이 지방에 있어도 전세를 얻는 곳이 수도권·규제지역이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집이 수도권에 있어도 전세를 얻는 곳이 그 밖의 지역이면 DSR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정책 목적으로 공급되는 전세대출도 제외됩니다. 원글처럼 "일반 전세대출은 대부분 DSR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제도보다 범위를 훨씬 넓게 보는 셈입니다. 구분 DSR 반영 비고 무주택자 전세대출 미반영 확대 여부 미확정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이자만 반영 2025.10.29~ 1주택자, 그 외 지역 미반영 보증비율은 별도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 제외 정책 목적 대출 기존 대출 증액 없는 연장 미반영 증액분은 신규로 간주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대상 원금 아닌 이자만 반영된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계산 방식입니다. 전세대출 원금을 25년이나 30년으로 나눠 원리금처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간 중 실제로 내는 이자만 DSR에 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원금은 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