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 시기 한번에 확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등 보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핵심 요약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1기 납부: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2 + 건축물) 2기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2 + 토지) 온라인 조회: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부과 대상 재산세는 크게 주택, 건축물, 토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택분은 1기와 2기로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7월 말과 9월 말이 기준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9월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과 대상 납부 시기 비고 주택 (1/2)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 20만 원 이하 시 전액 7월 부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