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과 지급 조건 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식은 시급에 하루치 근무시간을 곱하는 구조이지만,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moel.go.kr)에서 공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대상 계산식: 시급 × (주당 근무시간 ÷ 5)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적용 필요 미지급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로 명확합니다. 첫째,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사업주는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소정근로일 개근'의 의미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은 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나 공휴일로 인한 휴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체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일 개근 계속 근로 관계 유지 (1회성 근무 제외) 다음 주 근무 예정인 경우 해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치 8시간분 시급이 지급됩니다.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