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청구 기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지급 요구의 공식 출발점이 되며,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갈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율: 연 100분의 20(연 20%) 지연이자 기산일: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준과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 7. 28.)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즉,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분 지연이자율 기산일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퇴직연금(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연 10% → 연 20% 납입기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10%, 그 이후 20% 위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