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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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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체불 시 신고 요건, 신고 절차, 준비 서류,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 진정 → 형사 고소 →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기준 확인 퇴직금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3가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 를 활용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