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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최저임금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2026년 법정최저임금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2026년 법정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이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 형태나 업종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 전년 대비: +29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최저임금 모의계산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허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까지가 감액 한도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감액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반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나 택배·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애초에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2024년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월 환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됐지만, 단계적 축소가 2024년 1월 1일부로 완료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숙사나 식사 제공처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