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확인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확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본인의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약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 기간 중 일부 감액 적용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3가지 · 내 시급이 10,320원 미만인지 계산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 보관 ·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및 사본 확보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월급 총액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 대비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주 5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현금 수당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 일부만 단계적으로 포함되던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참고할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입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