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방법, 기한과 절차 한번에 확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 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납부, 핵심 3가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온라인은 위택스(wetax.go.kr),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 추가 발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기준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일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추가 계산됩니다. 취득 원인 납부 기한 기산일 일반 매매 60일 이내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 60일 이내 증여계약일 상속 (국내 거주)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