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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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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 법적 체불에 해당 신고 기한: 퇴직일로부터 3년(소멸시효)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사업주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 미지급이 성립하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체불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연 단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항목 기준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지연이자 기한 초과 시 연 20% 사업주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전 먼저 확인할 사항과 증거 준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