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이자율 계산 기준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노동청)가 아닌 법원의 민사 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본금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핵심 요약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 시작: 14일 경과 다음날(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 청구 방법: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법원) 노동청 청구 불가: 지연이자는 임금 체불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과 기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퇴사일의 기산점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1일이 퇴사일로 산정되고, 7월 14일까지가 지급 기한이며 7월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지연이자율 청구 방법 퇴직금 (일반) 연 20% 민사소송·지급명령 퇴직연금 (DC형·기업형IRP) 납입 지연 14일 이내 연 10% 노동청 진정 가능 퇴직연금 납입 지연 14일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