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도, 확정일자부터 과태료까지 핵심 요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왜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및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제외 |
| 금액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및 금액 변경 포함 재계약 ※ 묵시적 갱신 및 금액 미변경 재계약은 제외 |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방식 | 내용 |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계약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기한 초과 신고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가중 처벌 가능 |
요약표로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 과태료 | 지연 30만 원, 허위 100만 원 |
Q&A
Q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3. 금액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기준 초과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Q4.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입주일 기준으로 30일인가요?
아니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