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월급까지 계산 확인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서 380원, 인상률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683만 5,6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월급 총액이 이 금액보다 많더라도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총액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시급: 10,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 일급(8시간): 85,600원
-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513,60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236,300원
- 연봉(월급×12): 26,835,600원
-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
최저시급 기준 월급 계산 방법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월 환산액과 동일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9,420원이 오른 셈이고, 연간으로는 약 953,040원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인상률 | 2.9% | 3.7% |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포함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2027년 기준 주휴수당은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주 5일 기본 주급은 428,0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더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13,600원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계산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요
-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요건 충족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계산 적용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
2,236,300원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이후 금액으로 이보다 적습니다. 공제 비율은 근무 형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대략 월급의 8~9% 수준으로 추산되나, 이 비율은 연도별 요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moel.go.kr)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급 총액이 높아도 위반될 수 있는 경우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30만 원을 받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본급, 근로시간, 수당 구성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시간급이 낮아지는 경우
- 수습 3개월 기간 중 1년 미만 계약직에게 90% 적용한 경우
-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 수습 기간 90% 적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시급과 실제 지급 시급이 다른 경우
- 임금명세서 없이 구두로만 지급하는 경우
수습 근로자 적용 기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일괄적으로 90%를 적용하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적용 여부는 직종 분류와 계약 기간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5일이 아닌 주 3일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3일 근무라도 시급은 10,7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식대 10만 원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비정기 식대나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항목과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moel.go.kr)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면 법적으로 확정되며, 이후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점검해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기준으로 2,236,300원, 연봉 기준으로 26,835,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 이후 금액으로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의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주라면 2026년 말까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고시 이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