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언제 얼마로 정해지나
2027년 최저임금 언제 얼마로 정해지나
2026년 최저임금 얼마였나
2027년 이야기에 앞서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적용 중인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 협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9시간을 곱해 2,156,88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세전 기준선이며,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4대 보험 공제 후 190만 원대 초중반이 일반적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협상 중 | 미정 |
2027년 시급은 아직 확정 전 숫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심의 어디까지 왔나
2027년 최저임금은 매년 반복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었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넘겼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해는 아홉 차례뿐이라, 시한 초과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000원(16.3%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320원 동결을 내놨습니다. 이후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가 줄었는데, 가장 최근 나온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1,700원, 경영계 10,410원입니다. 최초 1,680원이던 차이가 1,290원까지 좁혀진 셈입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한 결론이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배달·택배 등
도급형 근로자 적용 여부
· 업종별 차등 적용
(이번에도 부결)
· 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
· 산입 범위 조정 요구
도급형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이번 심의에서 처음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표결에 오르지만 이번에도 반대가 많아 부결됐고, 그 결과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번엔 월급 얼마나 달라지나
협상 결과에 따라 체감 폭이 크게 갈립니다. 노동계 수정안대로 11,700원이 확정된다면 월 환산액은 약 244만 6,300원까지 오릅니다. 반대로 경영계 수정안인 10,410원 선에서 마무리되면 월 환산액은 217만 5,690원 정도에 그칩니다. 두 시나리오의 월급 차이만 27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상 폭에 따라 직원 1인당 인건비 부담이 달라지고,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회사 부담분도 함께 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 고시 이후 자신의 근로계약서 시급이 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다시 맞춰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년 8월 5일 고시 직후 근로계약서 시급이 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바꾸지 않은 채 방치하면 사업주도 모르는 사이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어, 확정 발표 즉시 시급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확정 금액이 무엇이든 위반 시 처벌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적어놓았다 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간 10% 감액이 허용되지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잘못 알고 감액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수습 감액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매월 고정 지급 상여금
은 산입 대상
· 연 1회 지급 상여금
은 산입 제외
· 연장·야간·휴일수당
은 산입 제외
· 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 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지금 어디서 확인하나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늦어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시 이후에는 아래 경로에서 공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노동부(moel.go.kr)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A.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은 이미 지났고, 현재 노사 간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진 상태에서 추가 전원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해야 하며, 통상 7월 중순쯤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6년 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2.9%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10% 감액이 허용되며,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청구와 사업주 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