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월급·연봉 얼마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세전 223만6,300원, 연봉은 2,683만5,600원입니다.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것처럼 보여도, 월급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근무 형태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시급: 10,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 주급(주휴수당 포함, 48시간): 513,600원
-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2,236,300원
- 연봉(월급×12): 26,835,600원
-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
시급·일급·주급 계산 방법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700원 × 8시간으로 85,60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700원 |
| 일급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휴수당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주휴 포함)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 월급(주휴 포함)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
월급 209시간 계산 구조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 209시간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월 환산액도 동일하게 2,236,30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주당 합산: 4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주
- 월 환산시간: 48시간 × 4.345 ≒ 209시간
- 최저 월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2027년 기준 주휴수당은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은 4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0,700원 × 4시간 = 42,800원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는 방법
월급 총액이 2,236,300원을 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등이 섞여 있다면, 이 항목들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단,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약정유급휴일(주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수습 적용 시 시급은 10,700원 × 90% = 9,630원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시스템(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고시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23만 원을 넘으면 최저임금을 지키는 건가요?
A.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항목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항목들을 빼고 남은 금액이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항목별로 입력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매월 지급받는다면, 두 금액을 합산한 190만 원이 최저임금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단,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2,236,300원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월 79,420원, 연간 약 953,040원이 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근로자 부담 약 9.71%) 또는 3.3% 소득세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 후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항목을 미리 확인한 뒤 입력하면 위반 여부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