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부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신청 방법
인천·부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자격 확인
2026년도 6차 인천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2026년 8월 27일(목)에 발표되었습니다. 청약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9월 9일(수) 오후 4시까지이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2026년 11월 12일(목)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LH 콜센터(마이홈센터) 1600-1004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순위 구분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2019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7일 사이인 경우, 신생아 가구는 2024년 8월 27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입주 순위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 신혼·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공통: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수
소득 기준과 임대조건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9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따르며,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최대 20%p까지 완화됩니다.
임대조건은 자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 그 외 일반 신청자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단지별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마다 다르므로 공고에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청약신청 기간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12일(목) |
| 임대료 수준 | 수급자 등 시세 30%, 일반 시세 40% |
| 공급 규모 | 총 153호 (예비입주자 628명)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최장 20년) |
공급 지역과 모집 규모
이번 26-6차 공고의 공급 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계양구(뷰온)·남동구(간석동·구월동·만수동)·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연수구·영종구·제물포구(더라움), 그리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오정구·원미구입니다. 계양구(뷰온) 44호, 미추홀구 27호 등 지역별로 공급 물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희망 지역의 실제 공급 호수를 공고문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로 구성되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은 공급 호수의 4~5배수 수준이며, 순번이 발표된 날로부터 60일간만 예비입주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며, 청약 접수 전까지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신청(9.7~9.9) 이후 9월 11일(금)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며, 대상자는 9월 14일(월)부터 9월 16일(수)까지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업로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회원가입 완료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본인 해당 순위 사전 대조
- 청약신청 기간(9/7~9/9) 일정 등록 필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입니다.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며, 동일한 공고일에 발표된 신혼·신생아Ⅰ·Ⅱ(전세형) 모집공고에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혼·신생아Ⅰ과 Ⅱ(전세형)에 동시에 신청한 경우, Ⅱ유형 신청만 인정되고 Ⅰ유형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국민은 이번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복신청 시 전체 무효 처리
- Ⅰ·Ⅱ유형 동시 신청 시 Ⅰ유형 자동 탈락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미완료 시 계약 취소
- 기계약자는 동일 시·군·구 재신청 불가
- 기계식주차장 설치 주택은 사전 확인 필요
소득·자산 기준, 공급 세대수, 단지 위치 등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문과 첨부 공급주택목록에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26-6차 공고 기준 신생아 가구는 2024년 8월 27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생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반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며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더 낮고, 재계약도 9회(최장 20년)까지 가능해 조건이 다릅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을 확인하는 세대구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마무리 및 다음 확인 사항
2026년도 6차 인천·부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청약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짧습니다.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큰 제도인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와 자격 조건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문 전문과 공급주택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자산 조건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해보세요. 신청 전 회원가입과 인증서 준비를 완료해두면 접수 기간 중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LH 콜센터(마이홈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