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총정리, 내 세금 계산하는 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기준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매도하면 그 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에게, 6월 2일에 매도하면 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납부 시기는 주택은 7월과 9월,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입니다. 재산세 핵심 요약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주택 납부: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1세대 1주택 45%) 조회: 위택스 (wetax.go.kr) 또는 이택스 (ets.go.kr, 서울) 과세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사실상 소유자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시기에는 6월 1일 기준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소유권 이전 기준이 되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이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60%이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인하된 바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 (molit.go.kr)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