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수급액 기준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 하한액은 66,048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가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여부와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계산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요약 1일 상한액: 68,1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80% × 8시간)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범위 적용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사일 기준으로 상·하한액 적용 연도 결정 2026년 수급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월 급여가 높더라도 68,100원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월 급여 110만 원 수준이라면 1일 평균임금 약 36,667원의 60%인 22,000원이 계산되지만,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