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수급액 기준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가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여부와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계산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80% × 8시간)
-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범위 적용
-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퇴사일 기준으로 상·하한액 적용 연도 결정
2026년 수급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월 급여가 높더라도 68,100원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월 급여 110만 원 수준이라면 1일 평균임금 약 36,667원의 60%인 22,000원이 계산되지만,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 지급 기준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60% |
| 최저시급 | 9,860원 | 10,320원 |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수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예상 수급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찾아줘노무사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력 항목은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재직기간(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월급 순입니다. 계산 결과는 모의 수치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정되므로,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생년월일 기준)
- 장애인 등록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입사일과 퇴사일
- 퇴사 전 3개월간 세전 월급 각각 입력
수급 조건과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단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 포함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10일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질병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현저 악화,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무급휴직이 많았다면 180일 미달 가능성 있음
- 합의퇴직은 비자발성 입증 필요, 원칙적으로 불가
- 2025년 퇴사자는 2026년 상·하한액 적용 안 됨
- 퇴사일 기준으로 적용 연도 확정됨 (수급 중 연도 무관)
-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주기가 4주→2주로 단축됨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사 측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 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워크넷(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이력서 작성
- 3단계: 고용24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4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5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구직활동 제출
Q.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2026년 상·하한액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다면 2025년 기준(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이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 중에 연도가 바뀌어도 퇴사 당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Q. 6개월 근무했는데 수급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A.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닌 고용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포함되어 하루가 산정되는 방식이라 약 210일 이상 근무해야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 기간이 많았다면 6개월을 넘겨 근무해도 미달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입력 정보만으로 단순 산출하는 모의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예상 범위 파악 용도로 활용하고, 정확한 수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퇴사 사유의 비자발성 인정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근로기록과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