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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시기와 방법, 놓치면 가산세 붙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납부 대상과 금액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위택스나 지방세 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핵심 요약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개인분 기준) 납부 대상: 세대주, 사업소 보유자, 종업원 보유 사업주 납부 방법: 위택스, 지방세24, 은행, 편의점 가능 미납 시 가산세: 납부세액의 3% + 일별 이자 가산 주민세 종류와 납부 대상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1만 원 내외로 책정되며, 읍·면·동별로 조례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함께 계산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월별 신고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주민세와 구분됩니다. 구분 납부 대상 납부 시기 개인분 세대주 (주소지 기준) 매년 8월 16일~31일 사업소분 사업소 보유 개인·법인 매년 8월 1일~3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 사업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 위 납부 시기는 2024년 기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