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 과목·합격기준·접수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은 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영업용(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없이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전국 시험장에서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상시 진행되며,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전 운전적성정밀검사 적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이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핵심 요약 시험 형식: CBT 객관식 4지선다, 총 80문항, 80분 합격 기준: 총점 60점 이상(48문항 이상 정답) 시험 과목: 관련 법규 / 화물취급요령 / 안전운행 / 운송서비스 응시 수수료: 11,500원 합격 후 교육: 온라인 8시간 이수 필수 응시 자격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연령, 면허 종류, 운전 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미달이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험 준비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세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대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운전 경력은 자가용 기준 2년 이상(면허 취득일 기준), 사업용 차량(버스·택시 포함) 기준으로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취소·정지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력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 전 필수 확인 사항 만 18세 이상 여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자가용 2년 / 사업용 1년 이상 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적격 판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시험 접수가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