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감액 상한은 최저임금의 10%,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 적용 시 시급을 계산하면 달라지는 실수령액이 적지 않으므로,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핵심 요약 감액 한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 단순노무직: 감액 불가 (직종 무관 원칙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수습 감액의 법적 기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수습 시급 계산 구분 시급 월급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156,880원 수습 감액 적용 시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