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감액 상한은 최저임금의 10%,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 적용 시 시급을 계산하면 달라지는 실수령액이 적지 않으므로,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핵심 요약
  • 감액 한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
  • 단순노무직: 감액 불가 (직종 무관 원칙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수습 감액의 법적 기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수습 시급 계산

구분 시급 월급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156,880원
수습 감액 적용 시 (90%) 9,288원 1,941,192원
차액 1,032원 약 215,688원

월 기준으로 약 2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을 모두 감액 적용하면 총 약 65만 원 가까이 적게 받는 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감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습 적용 시 90% 기준인 9,288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불가 대상과 예외 조건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상 명시된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감액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습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 종사자 (청소, 경비, 배달 등 포함)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구두 합의만 있고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단순노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직종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moel.go.kr)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및 대응 방법

수습 감액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라고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없이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항목
  • 수습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여부
  • 수습 기간 중 시급 또는 월급 명시 여부
  • 감액 적용 비율이 90% 이상인지 확인
  •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직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만약 이미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증거 자료로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유효합니다.

수습과 시용의 차이점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수습은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 기간이며, 이미 정식 채용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시용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찰 기간으로, 본 채용 전 판단 단계에 해당합니다.

시용 기간은 수습과 달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절차나 근로관계 성립 기준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 내용이 시용에 해당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감액 대상 직종 기준, 관련 법령 해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적용 전에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3개월이 지나도 수습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감액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거나 4개월째부터도 감액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감액은 무효입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도 수습 감액 대상이 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은 수습 조항이 있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과 직종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시용 기간 중 본채용 거절 사유가 있다면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습과 시용 여부를 계약서 내용으로 구분한 뒤, 중앙노동위원회(nlrc.go.kr)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확인 행동 안내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하며, 감액 폭도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법적인 수습 감액에 해당합니다.

지금 수습 중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과 계약 기간, 직종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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