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납부기한 확인

2026년 2기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10월 26일 신고기한 안내 이미지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놓치기 쉬운 것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이 날까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1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므로, 우리 법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우리 법인은 신고 대상일까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기(1~6월)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미만이면 국세청이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이 소규모 법인 고지 방식은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기에는 약 61만9천 개 법인이 예정신고를 했고, 소규모 법인 18만 개는 고지서로 납부했습니다.

법인 구분 기준 10월에 할 일
일반 법인 1기 공급가액 1.5억 이상 직접 신고·납부
소규모 법인 1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고지서 납부
7월 이후 신설 법인 직전 과세기간 없음 직접 신고·납부

헷갈리는 경우는 상반기 중에 세운 법인입니다. 설립 첫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측하기보다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봐야 합니다.

미리채움 자료만 믿어도 될까

2025년 2기부터는 확정신고 때만 주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 미리채움 자료를 예정신고 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준 홈택스 미리채움 항목은 총 24종이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지만, 미리채움은 국세청에 들어온 자료만 불러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9월 말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면 미리채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오픈마켓·예약 플랫폼을 거친 매출도 정산 방식에 따라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플랫폼 정산 내역과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내기 전 점검
·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누락
· 9월 말 거래분 전송 지연 여부
· 플랫폼 정산 매출 반영 여부
· 접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외
· 면세·영세율 매출 구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수취한 분은 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거래처 접대 목적의 골프 회원권 매입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공제로 넣었다가 추징되는 사례를 국세청이 매번 안내하고 있으니, 비용 성격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얼마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하루 0.022%)가 함께 붙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수습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기간분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규정도 있으니, 10월 26일을 넘겼다면 1월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쪽이 부담을 줄입니다.

법인이 자주 겪는 신고 실수
· 소규모 법인인 줄 알고 신고 안 함
  → 1기 공급가액 1.5억 이상이면 무신고
· 예정신고분을 1월에 또 신고
  → 확정신고는 10~12월분만
· 예정 납부세액 차감 누락
  → 1월에 이중 납부 위험

예정신고를 한 법인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 때 10~12월분만 신고하고, 10월에 낸 세액은 따로 빼지 않습니다. 반면 고지서로 낸 소규모 법인은 7~12월 전체를 신고하면서 고지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매출이 두 번 잡히거나 세금을 두 번 내는 실수가 생깁니다.

고지받는 소규모 법인은 다를까

소규모 법인이 받는 고지 금액은 1기 납부세액의 50%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40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고지 금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그 뒤로는 하루 0.022%씩 더해집니다. 고지서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일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분기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6개월치)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설비 투자·수출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부 수단이 부족하다면 카드 납부도 방법입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한을 넘겨 3%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연장될까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해야 검토됩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이번에는 10월 23일(금)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겨 신청하면 연장 검토 대상이 되지 않고, 26일이 지나는 순간 가산세가 먼저 붙기 시작합니다.

연장이 인정되는 대표 사유는 재해나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부 압수 등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고, 세무서가 사유와 증빙을 보고 최대 9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2025년 2기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2026년 2기 세정지원 대상은 9월 3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니, 10월 중순 국세청 예정신고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수와 미리채움 항목 수는 2025년 2기 기준이며, 2026년 세정지원 대상과 세부 기준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법인 기준 1억5천만원은 어느 기간으로 판단하나요?

2기 예정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기(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되고, 이상이면 7~9월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기간분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2026년 2기 예정분은 10월 23일(금)까지입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같은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10월에 예정신고한 법인은 1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2027년 1월 25일(월)까지 10~12월분만 확정신고합니다. 7~9월분은 이미 예정신고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고지서로 낸 소규모 법인은 7~12월 전체를 신고하면서 고지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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