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내가 대상일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구분과 10월 26일 납부기한 안내 이미지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내가 대상일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되고, 그 밖의 법인은 7~9월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지 금액은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이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받는 쪽일까 신고일까

10월에 할 일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고지 대상이면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고, 예정신고 대상이면 7~9월 매출과 매입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참고로 2025년 2기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 등 238만 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았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약 61만9천 개였습니다.

사업자 유형 10월에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금액 납부
1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고지서 금액 납부
그 외 법인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10월 일정 해당 없음

올해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1~6월에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1기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절반이 이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7월 이후 개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고,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가 첫 신고가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7월 이후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설립한 법인은 1기 공급가액과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기(1~6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7~9월에 실제로 장사가 잘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7월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하반기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많으면 차액만 냅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 대상 여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 고지 금액: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
· 전화 조회: ARS 1544-9944

고지서가 안 왔다면 괜찮을까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즉 1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고지하지 않고 2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또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이번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이 두 경우가 아닌데 고지서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주소를 옮겼는데 사업장 주소를 정정하지 않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해 우편 대신 홈택스·손택스 알림으로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가 정상 발송됐다면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우편함보다 홈택스 고지내역을 먼저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지서가 안 온 이유 구분
· 1기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
  → 고지 없음, 1월에 납부
·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
  → 이번 예정고지 제외
· 주소 미정정·전자고지 신청
  → 고지는 나감, 납부 의무 있음

매출 줄었는데 다 내야 할까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나 수출(영세율)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실제 신고한 세액을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준 기간입니다. 비교 대상은 6개월치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고, 이번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치입니다. 상반기 월 1,000만원씩 매출이 나다 3분기에 월 5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면, 3개월 합계 1,500만원은 상반기 6,000만원의 3분의 1(2,000만원)보다 적어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3분의 1 기준 위에 있다면 고지 금액을 내고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받게 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는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10월 26일로 같습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얼마 붙나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가상계좌, 은행 창구, 신용카드 납부대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분납 제도가 없어 기한 안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 고지세액 미납: 3% 가산
· 이후 하루 0.022%씩 최대 5년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이면
  일 단위 가산 미적용)
· 예정신고 법인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사업 손실, 재해, 거래처 부도처럼 당장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이번에는 10월 23일(금)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연장 여부와 기간은 세무서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9개월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긴 추석 연휴와 우편 장애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2026년은 9월 30일 현재 이런 일괄 연장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카드 매출공제 내년엔 달라질까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공제율 1.0%, 연 한도 5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1.3%, 연 1,000만원 우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우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1.2%, 한도는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내용이나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고, 국회에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원칙대로 1.0%,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매출분은 2027년 1월 확정신고까지 현행 1.3%, 1,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정부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수 통계는 2025년 2기 기준이며, 2026년 고지 대상 규모와 일괄 연장 여부는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2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하지만 주소 미정정이나 전자고지 신청으로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고지는 정상 발송된 상태일 수 있어,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고지가 되어 있는데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0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1~6월에 개업해 7월 1기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개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고,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가 첫 신고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에는 분납 제도가 없어 기한 안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사업 손실, 재해, 거래처 부도 같은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와 기간은 세무서가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정합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언제 정산되나요?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하반기 실제 세액이 고지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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