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약 2,900명을 미리 골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세액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11월 정기고지에 유리한 세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례 신청, 누구에게 유리할까
두 방식의 차이는 공제를 크게 받고 끝내느냐, 공제는 작게 받되 세액에서 한 번 더 깎느냐에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 지분 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뺍니다.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납세의무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 만 60~64세 20%, 65~69세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5~9년 20%, 10~14년 40%
· 보유 15년 이상 50%
· 나이·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공시가격이 높고, 납세의무자가 고령이면서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특례 쪽 세액공제가 12억 원과 18억 원의 공제 차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부부가 50대 이하이고 보유 기간이 짧다면 공제가 큰 미신청 방식이 유리하게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올해 달라진 납세의무자 지정
작년까지는 지분율이 큰 배우자만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었고, 지분이 같을 때만 선택이 허용됐습니다. 2026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이 적은 쪽이라도 나이가 많다면 그 배우자를 지정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개정이 특히 의미가 큰 상황은 상속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뛰던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속받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남편 60%, 아내 40% 지분으로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에서 아내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예전에는 납세의무자가 남편으로 고정돼 1주택 특례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바꿔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18억 이하면 미신청이 정답일까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은 지분이 50대 50일 때에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각자 지분 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니 미신청 시 종부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6억 원 주택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유했다면 남편 지분 가액은 12억 8천만 원으로 9억 원 공제 후에도 과세 대상이 남습니다. 아내가 다 쓰지 못한 공제 한도는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는 18억 원 이하 주택이어도 특례와 미신청을 함께 계산해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 공동명의면 항상 절세된다는 생각
· 18억 이하는 지분 무관 비과세라는 오해
· 한 번 신청하면 못 바꾼다는 오해
· 배우자 명의 집이 따로 있어도 된다는 착각
특례는 매년 9월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자체가 절세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나이와 보유기간이 바뀌는 해마다 유리한 쪽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로 본 세액 차이
국세청이 이번 안내와 함께 공개한 두 부부의 사례를 보면, 같은 공동명의라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두 부부 모두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경우입니다.
| 구분 | 특례 미신청 | 특례 신청 |
|---|---|---|
| A씨 부부 27억·63세·12년 |
217만 8천 원 | 193만 원 |
| B씨 부부 41억·49세·8년 |
748만 5천 원 | 1,276만 4천 원 |
A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10년 넘게 보유해 세액공제율이 60%까지 올라가면서 특례 쪽이 약 24만 8천 원 적게 나왔습니다. B씨 부부는 집값이 훨씬 비싼데도 40대에 보유 8년이라 공제율이 20%에 그쳤고, 특례를 유지하면 약 528만 원을 더 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집값이 높다고 특례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 올해 주택 공시가격
· 부부 각자의 지분율
· 부부 각자의 만 나이
· 주택 취득일과 보유기간
· 국세청 개별 통보 수신 여부
9월 신청 놓치면 어떻게 되나
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이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은 최초 신청, 납세의무자 변경, 특례 취소 세 가지입니다.
처음 신청한 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신청해 둔 특례가 지금은 불리해졌는데도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생기고, 국세청이 취소 유리 대상 2,900여 명을 따로 골라 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올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에 신청해 두면 11월 고지서에 바로 반영돼 12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6월 1일 기준 부부 공동 1주택 보유
· 부부 외 세대원은 무주택
· 배우자 명의 다른 주택 없음
· 부부 모두 국내 거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더 낸 종부세 환급 받으려면
국세청은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잘못 판단해 과거에 종부세를 더 낸 공동명의 1주택자를 직접 찾아 환급하는 방안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동안 더 낸 세금을 찾아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 연도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통보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미리 점검해 두면 안내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 지분 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 원을 공제받고 따로 과세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50대 50이고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부부 모두 종부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18억 원 이하 주택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를 바꾸거나 특례를 취소하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분이 적더라도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지정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공제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9월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다만 9월에 신청해 두면 11월 정기고지에 바로 반영되므로 12월에 따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