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납부기한 확인

이미지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놓치기 쉬운 것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이 날까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1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므로, 우리 법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우리 법인은 신고 대상일까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기(1~6월)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미만이면 국세청이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이 소규모 법인 고지 방식은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기에는 약 61만9천 개 법인이 예정신고를 했고, 소규모 법인 18만 개는 고지서로 납부했습니다. 법인 구분 기준 10월에 할 일 일반 법인 1기 공급가액 1.5억 이상 직접 신고·납부 소규모 법인 1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고지서 납부 7월 이후 신설 법인 직전 과세기간 없음 직접 신고·납부 헷갈리는 경우는 상반기 중에 세운 법인입니다. 설립 첫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측하기보다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하기 미리채움 자료만 믿어도 될까 2025년 2기부터는 확정신고 때만 주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 미리채움 자료를 예정신고 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준 홈택스 미리채움 항목은 총 24종이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지만, 미리채움은 국세청에 들어온 자료만 불러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내가 대상일까

이미지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내가 대상일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되고, 그 밖의 법인은 7~9월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지 금액은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이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받는 쪽일까 신고일까 10월에 할 일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고지 대상이면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고, 예정신고 대상이면 7~9월 매출과 매입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참고로 2025년 2기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 등 238만 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았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약 61만9천 개였습니다. 사업자 유형 10월에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금액 납부 1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고지서 금액 납부 그 외 법인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10월 일정 해당 없음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올해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1~6월에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1기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절반이 이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7월 이후 개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고,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가 첫 신고가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7월 이후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설립한 법인은 1기 공급가액과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기(1~6월) 납...

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이미지
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방법과 유리한 선택 기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를 '각자 9억 원 공제' 방식으로 낼지, '1주택자 특례' 방식으로 낼지 9월 30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바뀌었고, 국세청이 유리한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통보하는 서비스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공시가격과 지분,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판단 기준부터 차례로 짚어봅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약 2,900명을 미리 골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세액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11월 정기고지에 유리한 세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례 신청, 누구에게 유리할까 두 방식의 차이는 공제를 크게 받고 끝내느냐, 공제는 작게 받되 세액에서 한 번 더 깎느냐에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본인 지분 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뺍니다.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납세의무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특례 신청 시 세액공제율 · 만 60~64세 20%, 65~69세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5~9년 20%, 10~14년 40% · 보유 15년 이상 50% · 나이·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공시가격이 높고, 납세의무자가 고령이면서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특례 쪽 세액공제가 12억 원과 18억 원의 공제 차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부부가 50대 이하이...

NH농심천심 적금 8.15% 조건 총정리

NH농심천심 적금의 최고 금리는 연 8.15%이며, 기본금리 2.30%에 우대금리 최대 5.85%p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NH농협은행이 창립기념일(8월 15일)을 앞두고 출시한 한정판 특판 상품으로, 총 1만 좌 한도로 판매되었으며 출시 이틀 만인 8월 12일에 완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NH농협은행 (nonghyup.com) 공식 홈페이지 또는 NH올원뱅크 앱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이 최대 5.85%p로 기본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입 전에 조건 달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참여단 가입과 응원메시지 작성은 누구나 쉽게 충족할 수 있지만, 카드 이용 조건은 사전 발급과 실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출시일: 2026년 8월 11일 / 가입기간: 1년 / 월 납입한도: 최대 30만 원 / 최고금리: 연 8.15% / 판매한도: 1만 좌(완판 확인됨) 상품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NH농심천심 예·적금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함께 응원하는 취지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예금과 적금 두 가지 상품이 동시에 출시되었으며, 금리 구조와 한도 조건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3,000억 원 한도로 판매 중이며, 1년 만기, 최소 100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은 1만 좌 한도였으나 출시 이틀 만에 완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두 상품 모두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NH농심천심예금 NH농심천심적금 가입기간 1년 1년 가입금액 100만 원 이상 월 최대 30만 원 판매한도 총 3,000억 원 총 1만 좌 기본금리 연 3.15% 연 2.30% 최대 우대금리 +0.55%p +5.85%p 최고금리 연 3.70% 연 8.15% 적...

2026 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2배·직권조사 시행 내용 정리

이미지
2026년 9월 11일부터 조달청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없이도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직권조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2배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신고 창구도 새로 생깁니다. 신고 대상 행위, 포상금 산정 기준, 직권조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은 조달청 고시와 안내를 통해 계속 보완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 (www.pps.go.kr)에서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환수 분야 전 구간 2배 인상 직권조사: 신고 없이도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조사 개시 가능 조사방해: 자료 미제출·허위제출·현장조사 방해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신설: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이 2배로 늘어나는 이유 공공조달 시장에서 담합이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고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포상금 유인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2배로 오르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 분야 신고포상금이며, 환수가 결정된 금액 구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정해집니다. 앞서 상반기에는 제재 분야 포상금이 20% 인상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그와는 별도로 환수 분야에 적용되는 확대입니다. 환수 결정 금액 기존 지급 비율 변경 후 지급 비율 1천만 원 이하 20만 원 40만 원 1천만 원 초과~1억 원 2% 4%(최대 360만 원) 1억 원...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2026년 9월 시행 내용 정리

이미지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상한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 셈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고시가 함께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근 쿠팡, 티빙, 강남언니, 위버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된 배경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 과징금 상한: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감경 가능: 사전 보호 투자 시 기준금액의 최대 40% 감경 새로 추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대상 포함 매출 10% 과징금,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징벌적 과징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는 기존 3%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출 10% 과징금 적용 요건 (3가지 중 1개 해당 시)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확정합니다. 위반 ...

2026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 신청 방법과 조건

이미지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LH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며, 매각 신청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공모는 기존 도로·산업단지 중심의 공공토지 비축을 시장 안정 목적의 선제적 토지 확보로 확대한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곳의 평가액 산술평균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9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LH가 직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며, 개인 소유자라면 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9월 29일 접수 시작과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공모명: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 총 매입 규모: 5,000억 원 신청 접수: 2026년 9월 29일 ~ 10월 28일 대상: 수도권 3,300㎡ 이상,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 신청처: LH 수도권 4개 본부 방문, 우편, LH 누리집 매입 대상 토지 조건 이번 공모에서 LH가 매입하는 토지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위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기관·기업·개인 등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